농업인 안전재해 최소화를 위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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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농림분야 재해율 ( 사망 , 부상 ) 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 을 수립 ·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농촌지역 고령화 및 기계화 확대 등에 따른 농림분야 작업 현장의 사고를 최소화하여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
그간 정부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 관련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기관별로 개별 추진하여 , 영농현장의 재해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 농림분야의 재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 농업분야 재해율 ( 농업인안전보험 기준 ) 은 전체 산업재해율 ( 산재보험 기준 ) 의 약 7.5 배에 달하고 , 사망률은 3.1 배 수준 * 이다 .
이에 , 농림분야 전체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 한 상황이다 .
* '24 년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 ( 사망률 )/ 산재보험 재해율 ( 사망률 ) : 5.00(2.99)/0.67%(0.98 ‱ )
이번 대책은 농식품부 , 농진청 , 산림청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 국 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 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이를 실현하기 위해 ▲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 보 , ▲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 ▲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 안전예방문화 확산 및 R&D 확대 , ▲ 안전관리 기반강화 5 대 전략을 설정하고 18 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1.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사고의 절반 이상이 농기계 사고에서 발생하는 점 * 을 감안하여 농기계 전도 · 전복 , 끼임 · 절단 및 교통사고 등을 최소화 할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전 도 · 전복 사고 시 피해예방을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농기계를 확대 (4 종 → 6 종 ) ** 하고 ,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 화된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 추가로 미착용 경보장치 (90 초간 경보음 발생 ) 설 치 의무화 제도개선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 사고감지 단말기를 설치하여 농 기계 사고정보를 119 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 *** 하여 운영할 계획이 다 .
* '24 년 농업인 사망 (297 명 ) 원인 : 농기계 174 명 (59%), 낙상 55 명 (20%) 등
** ( 현행 ) 트랙터 · 운반차 · 로더 · 승용제초기 → ('26) + 지게차 ( 上 ) · 굴착기 ( 下 )
*** 사고감지 단말기 ( 총 1,297 대 ) 설치 및 119 시스템 연계 시범운영 ( 전남 · 강원 · 경북 소방본부 )
또한 , 야간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반사판 설치기준도 자동차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 * 하고 , 불법개조 등 유통 · 사용단계의 위험요소 점검을 강화하 기 위해 사후 검정 대상을 확대 (299 개 모델 → 350 모델 ) 하고 , 기준 미달 시 검정 적합 취소 등 제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 ( 현행 ) 직경 6.6 ㎝ 이상 적색 반사기 → ('26. 上 )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길이 14 ㎝ 이상 적색 · 황색 또는 백색 사선의 후부 반사판 ( 반사지 ) 추가 설치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의 경우 고령농이 소유한 노후화된 경운기에 대해 폐차를 유도하고 , 기존의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파쇄기의 경우 신체 접근 시 자동멈춤 기능과 역 회전 기능을 의 무화하고 미숙련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동파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 깊은 산림에서 시행하는 벌목작업의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안전기계 · 장비 구입을 지원 * 하고 , 취업제한 작업지 정 ** 과 벌목감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강화 *** 할 계획이다 .
*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지원 : 유압식 벌목기 , 안전모 등 소요비용 70% 지원 (3 천만원 한도 )
** 자격 ( 산림기술자 ) 또는 교육이수자만 작업이 가능토록 개정 ( 유해 · 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 )
*** 현장대리인 배치 : ( 기존 ) 1 명이 3 개 사업장 관리 → ( 개선 ) 1 명이 1 개 사업장 집중관리
2.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질식 · 추락사고가 빈번한 축사시설의 사고예방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 양돈장의 작업공간별 ( 슬러리피트 , 집수조 , 분뇨처리시설 등 ) 질식사고 예방 을 위해 한돈협회와 협업하여 환기팬 · 덕트 , 송기 마 스 크 등 안전장비를 공동 구매하여 지원 하고 정기 · 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난간 및 표지판 설치 등 추 락 · 질식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 폭염 · 폭설을 대비한 환기팬 · 채광 창 덮 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소규모 농가 지원도 강화 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 노동부와 협업하여 지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 락방지시설 ( 추락방호망 , 안전매트 등 ) 설치 비 용 지원사업 ( 비용의 60~95%) 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지유통센터 (APC) · 미곡종합처리장 (RPC) 등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 자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여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추락 위험이 높은 저수지 · 용배수로 ( 연결농로 포함 ) 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휀스와 난간 등 접근 차단시설과 위험안내판 · 야간조명 등 시설을 설치하고 , 소규모 저수지 (5 만 ㎥ 미만 ) 를 긴급시설물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홍수기 등 누수 위험기에 점검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
3.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고령농 , 여성농 ,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고령농의 폭염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도농업인과 연계를 통해 현장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 고령농의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왕진버스 사업도 확대 * 하며 , 고령농이 안전교육을 받을 때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참여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
* 왕진버스 사업 확대 ( 안 ) : ('25) 264 개소 , 7.5 만명 → ('26) 353 개소 , 8.4 만명
특정자세 ( 쪼그려 앉는 자세 등 ) 의 장시간 지속 · 반복 작업이 많은 여성농 의 근골격 · 심혈관계 및 비뇨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특수건강 검진 연령 완화 * 와 들녘 공동화장실 신규 설치 ** 를 지원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도 추가 개발 ( 기존 27 종 → 25 종 추가 ) 할 계획이다 .
* 특수건강검진 연령 완화 ( 안 ) : ('25) 51~70 세 → ('26) 51~80
** '26 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50 백만원 ) 으로 금년도에 50 개소 시범 설치
계절노동자 (E-8) 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을 위해 비자 신청시 외국인 노동자와 농가의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 취약농가는 ' 농작업안전관리단 ' * 등을 통해 안전교육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 농업교육안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105 명 활용
또한 , 축산분야에 배정되는 고용허가제 (E-9)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관련 축산단체와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태국 · 베트남 · 네팔 등 9 개 국어로 된 동영상 · 리플렛 ·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외국 인노동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보다 용이하게 할 계 획이다 .
4.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및 기술개발 확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과 같은 경각심을 주는 슬로건을 개발하고 , 농촌지역 유관기관 ( 지방정부 , 농협 등 )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 또한 , 농진청의 농작업안전관리자 * 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강화 ** 하고 혹서기 등 위험 시기에는 농촌지역 출신 자녀가 부모님께 안부전화 걸기 전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
* 안전보건 자격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 산업안전기사 등 ) 보유자 및 경력자를 선발 , 일정교육 이수 후 농작업 컨설팅 등 실시
** 농작업안전관리자 / 컨설팅 ( 안 ) : ('25) 40 명 /2 천 농가 → ('26) 88 명 /5 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 등 정책지원 시 안전교육 이수를 요건 * 으로 하고 , 경운기 등 사고다발 농기계에 대한 실습위주의 안전교육 과 정을 신설 (2 개 : 운전실무 , 여성농맞춤형 , 시군농업기술센터 ) 할 계획이다 .
* ( 청년농영농정착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의무교육 과정에 농기계 안전교육 추가 ,
( 농기계 구입자금 ) 대출 신청시 안전교육 이수 수료증 의무 제출
이와 함께 , 근골격계 질환 예방 편이장비 개발 *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R&D) 을 확대하고 , 농진청의 현장실증 을 통해 검증된 소형 · 경량화 농기계 ** 는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旣 개발된 농기계의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
* 어깨 , 허리 등 착용형 근력보조 웨어러블 장비 개발 및 현장 적합성 평가 등 실시
** 소량 · 경량화 농기계 : 승용형 마늘수집기 , 토양소독기 ,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등
5. 안전관리 기반 강화
농림분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보험중심의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을 분법하여 「 가칭 농 작업 안 전 재해 예방법 」 을 제정 할 계획이다 .
또한 ,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8 년까지 현행 상품을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통합하고 , 안전사고 발생시 고용 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금년에는 농작업 사망재해 통 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 '28 년까지 비사망통계도 정보 수집체계 등 을 정 비하여 국가승인통계화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 ( 사망 , 사고 ) 를 최소화 하고 ,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여 현장에서 체감 " 할 수 있도록 하고 , "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 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 ." 고 말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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