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법무부 합동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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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와 법무부 ( 장관 정성호 ) 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 ('26 년 기준 139 개 ) 을 대상으로 한달 간 (6.8.~7.8.)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권 실태점검은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전체 시군 자체점검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 부족시군 (15 개 ) * 대상 부처 합동점검으로 운영된다 .
* 시군 내 관리인력 1 인당 배정인원이 전국 평균 (293 명 ) 대비 2 배을 상회하는 시군
시군 자체점검은 시군이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 의무보험 가입 , 적법 숙소 제공 ,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등을 실시하였는지를 점검한다 .
부처 합동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이 부족한 15 개 시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농가 ,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항목은 인권 보호 등 관련 의무교육 시행·이수 , 근로계약 준수 , 의무보험 가입 , 적법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
인권실태 점검결과 적법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지방정부와 계절노동자 배정농가에 한달 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차년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 제도적으로는 2025 년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을 개정하여 , 3 대 의무보험 ( 임금체불보증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 상해보험 ) 을 의무화하였으며 ,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 청산을 의무화하였다 .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공공숙소도 지속 건립하고 있으며 ('26 년 12 개소 운영 중 , '28 년까지 35 개소 준공 예정 ),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 ('26 년 10 개소 ) 을 통해 숙소 공급을 빠르게 추진 중이다 .
2025 년부터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그늘막 , 쿨링조끼 등 물품보급과 함께 농작업장 환경 점검·개선도 추진 중이다 . 아울러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외국인 노동자가 언제든 상담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 6 개 국어 통역 ( 네팔 , 미얀마 , 베트남 , 캄보디아 , 태국어 , 몽골 ) 이 배치된 인권보호 상담실도 운영 (1588-2740) 하고 있다 .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인권실태점검을 실시하여 ,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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