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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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6. 23.(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 부담 완화 및 특례 실효성 제고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5.12.30.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은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명확히 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부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의료기관이 해당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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