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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특별현장점검 10월 19일부터 시행…조합원 피해 방지 목적

작성: 키피오 편집 · 공식 발표 2026-10-14 · 출처 확인 2026-10-15 · 내용 수정 2026-10-15

키피오 발행·확인일: 2026-10-15 · 확인: 자동 근거 검사·사실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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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특별현장점검의 주요 내용과 시행 일정은 무엇인가?

국토부는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시정명령과 위법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합원과 관계기관, 일반 시민

자동 작성 후 원문 근거와 사실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글입니다. 사람의 검수와 다르며, 실제 신청은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와 현장점검 계획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월 14일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산정 부당 행위와 조합 운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현장점검 대상 선정과 점검 내용

국토부는 지방 정부와 568곳의 정비사업을 전수조사했고, 이 중 공사비 검증을 하지 않은 138곳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그 결과 16개 사업장이 특별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1차 점검은 10월 19~30일, 2차 점검은 11월 9~20일에 진행된다. 점검은 공사비 산정, 증액 과정의 적정성, 계약 및 검증 법령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둔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 계획과 법적 대응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지도가 내려지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이로써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불법매수 및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현황

경찰청은 2024년 3월부터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행위와 분양권 불법 전매를 단속하여 총 39명 청약 브로커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중대한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 조치를 실시한다.

국토부장의 당부 및 문의처 안내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