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자살률 33.3% 감축 목표, 국가자살대응실 설치 및 AI 활용 포함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작성: 키피오 편집 · 공식 발표 2026-10-12 · 출처 확인 2026-10-14 · 내용 수정 2026-10-14
키피오 발행·확인일: 2026-10-14 · 확인: 자동 근거 검사·사실 대조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변화는 무엇이며,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정부는 2026년 10월 12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해 2030년까지 자살률을 2024년 대비 33.3% 줄이고, 이를 위해 국가자살대응실 설치, AI 활용 위험 예측, 치료 및 상담 지원 확대, 사회·경제적 원인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대상: 일반 국민, 지자체 및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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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목표와 법정 기본계획 격상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024년 29.1명에서 33.3% 낮춘 18.9명 이하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는 OECD 내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32.2% 감축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2026년 10월 12일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법정 기본계획으로 확정되어 중앙부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 의무가 부여된다.
생명지킴 안전망 및 AI 활용 강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자살위기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국가 차원에서 확인하고 지역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대, 정신응급의료센터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수 확충, 자살시도자 치료비 및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 인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 자살위험 사전 예측 및 자살동향을 분석하고, 상담 및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여 전문 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적 발굴과 사회·경제적 원인 대응
기존 수동적 지원 체계를 벗어나 관계 기관이 먼저 위기를 발견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서비스 제공 동의가 없는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책도 강화되어, 10월부터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운영하며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긴급생계비와 돌봄 지원, 가족 휴가 및 돌봄휴직 확대 등이 시행된다.
맞춤형 통합지원 및 지역 책임 강화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경쟁식 교육 완화, 위험 감지 및 치료, 복지 서비스 통합 연계를 추진한다. 지자체별 자살 예방 실적을 평가·공개하며 우수 기관에는 포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해 지역 중심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 책임과 체계 강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복지부 장관이 이를 평가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생명 보호의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며, 정부 전체가 자살 문제를 담당해야 함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