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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작성: 키피오 편집 · 공식 발표 2026-10-06 · 출처 확인 2026-10-12 · 내용 수정 2026-10-12

키피오 발행·확인일: 2026-10-12 · 확인: 자동 근거 검사·사실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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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회복 보장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나?

국토교통부가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임대주택 매각 전 일부 지원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및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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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돕기 위해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신탁사기 등 피해자에게는 경매·공매 종료 전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피해 회복을 앞당긴다.

지원금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차액으로 산정되며, 선지급금은 경매·공매 완료 전 미리 지급하되 이후 정산 절차를 거친다.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LH가 신청 접수부터 지급, 정산까지 담당한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최대 90일 이내에 통지되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 및 지원 대상 구체화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포함하고, 지방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 채무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서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하였다.

제도 기대 효과 및 준비 상황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들이 최소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