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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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상시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현금지급
경기도
현금지급
경기도
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시지원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상세조건: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하거나 4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① ~
④ 을 모두 충족하는 자*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 최초 원리금 납입 회차 시 부터 기산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③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최대 6000만원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 경남은행 1600-8585, 국민은행 1588-9999,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44-6200,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제주은행 1588-0079, 하나은행 1588-1111,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보증관련)
최대 6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최대 6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시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현금지급
전북특별자치도
현금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전세자금 대출
상시지원대상: 전세피해자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최대 24000만원
금리: 1.2~3.0% (변동금리)
상환방식: 만기일시
최대 대출기간: 2년
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최대 24000만원 · 1.2~3.0% (변동금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대 24000만원 · 1.2~3.0% (변동금리)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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