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의료비' 관련 정부 정책 발표·보도자료·정책자료를 모았어요.
지금 신청 가능한 '의료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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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진료비 지원
상시노숙인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기타
부산광역시
기타
부산광역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상시지원대상: 근로자
상세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대출용도: 생계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1.5% (고정금리)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4, 5년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최대 1000만원 · 1.5% (고정금리)
근로복지공단
최대 1000만원 · 1.5% (고정금리)
근로복지공단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진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상시횡성군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환자의 지속 치료율 및 자가 관리능력 향상
-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 지속치료 유도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진료비 지원
- 자가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질환 및 영양 교육 제공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상시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상세조건: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대출용도: 생계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1% (고정금리)
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
최대 대출기간: 5년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대 1000만원 · 1% (고정금리)
근로복지공단
최대 1000만원 · 1% (고정금리)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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