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성·드론까지 총동원...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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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5 월 18 일 ( 월 ) 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전수조사는 2 년 동안 진행되며 , 올해는 「 농지법 」 시행 ('96 년 1 월 )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5~7 월 ) 와 심층조사 (8~12 월 ) 를 단계적 으로 실시한다 .
기본조사 (5.18~7.31) 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 ·AI 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 우선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하여 상속 · 이농 농지 , 농업법인 ·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 면적 관련 위반이 없는지 확인한다 .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농업경영체 정보 , 농자재 구매 이력 , 지방정부 자체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하여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를 일차 검증한다 .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
*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 , 이농한 자의 소유 농지 중 10,000 ㎡ 를 초과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 에 위탁해야 소유 가능
항공 · 위성사진 , 건축물대장과 AI 탐지정보 등을 활용하여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 우선 , 항공 · 위성 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정보를 활용해 농지에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이후 온실 · 축사 등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 이외의 건축물 중 농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시설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한다 .
특히 ,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활용 * 한 장기간 휴경지 ( 묵은 농지 ) 판독 기술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 최근 3 개년 ('23~'26) 위성영상 ( 센티넬 위성 등 ) 활용 , 식물의 밀도 · 건강도를 수치화한 식생지수 (NDVI) 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필지 단위 경작 여부 확인 ( 작물 재배 기간 동안 식생지수 상승 , 휴경 시 하락 )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5.18~7.31)' 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 위탁을 독려한다 . 아울러 ,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하는 경우를 대비해 '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 ' 를 운영한다 .
신고 접수된 농지는 오는 8 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 대상 으로 분류하고 ,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위탁된 농지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임차농 보호 대책도 마련하였다 .
* ( 온라인 ) 농지공간포탈 내 신고센터 (njy.mafra.go.kr) ( 전화 ) 1811-8852(6 월 1 일 가동 )
심층조사 (8.1~12.31) 에서는 10 대 심층조사군 * 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을 현장 투입한다 . 농작물 재배 여부 , 시설물 설치 ·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으로 조사한다 .
특히 ,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할 예정이다 .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 , 마을 이장과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농자재 구매내역서 , 농작물 판매 내역 등 서류로 실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② 수도권 全 지역
③ 경매취득
④ 농업법인
⑤ 외국인
⑥ 최 근 10 년 내 취득
⑦ 10 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⑧ 10 년 내 공유취득
⑨ 과거 적발
⑩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파악을 넘어 ,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 " 이라며 , "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고 밝혔다 .
붙임 . 농지 소유 제한 ( 농지법 제 6 조 )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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