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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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9.(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6. 29.(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 착수 - 올해 첫 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78차) 개최 - - 7월 말까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9일(월)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합으로 결정되며, 이는 2020년 7월 중생보에서 향후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보면 최근 6년간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왔다.
*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7~’21) 연평균 2.12 vs (‘22~’25) 5.75, (‘26) 6.51 올해는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해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TF를 운영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고,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준 중위소득 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급격한 변동성 요인 분석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의 시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6년에 열리는 첫 회의로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과 함께 기준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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