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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계신 어르신 계신다면? '119 안심콜 서비스'로 응급상황 대비

2026년 4월 24일조회 2
얼마 전, 아파트 단지에 구급차가 왔었다. 구급대원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래층 어르신이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에 구급차가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갔다.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이라 소식을 듣고 무척 걱정했는데, 어르신이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셔서 신고가 빠르게 접수됐다고 한다. 무사히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무척 안도했다. 119는 알고 있었지만 '119 안심콜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몰라서 이번 기회에 찾아봤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독거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미리 전산 데이터에 등록해 두는 것이다. 만약 이들에 대해 119 신고가 들어올 경우, 출동대가 이들이 가진 질병이나 특수한 상황을 미리 알고 출동할 수 있다. 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맞춤형으로 대응해,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안심콜 서비스에 미리 등록된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면, 그 즉시 환자의 정보가 구급대원의 단말기에 표시된다고 한다. 특히 휴대전화 신고 시에는 위치 파악 서비스를 통해 가장 가까운 119 출동대가 빠르게 출동하여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신고 접수 문자가 전달돼 가족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이나 장애·지병이 있는 분,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 미리 등록하여 활용하면 편리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잠금화면에 나의 의료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해 둔 터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무척 반갑게 느껴졌다. 가입 방법을 살펴볼까? '119 안심콜 서비스(u119.nfa.go.kr)' 누리집에 접속한다. 회원가입을 할 때 수혜자로 가입하거나, 대리인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119 안심콜 서비스를 가입할 때, 수혜자로 가입하거나 대리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수혜자란 사용자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며, 대리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보호자나 자녀, 사회복지사 등이 가입해 줄 수도 있다. 가입이 완료되면 주소, 수혜자의 이름, 연락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한다. 신청자 인적 사항의 정보를 꼼꼼하게 잘 입력해 둬야 위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 거동 여부, 혈액형, 거주지에 승강기 설치가 돼 있는지, 전화 통화 가능 여부 등을 입력하는 창이 있다. 만약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수혜자라고 입력한 경우, 보호자 입력 화면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 보호자를 꼭 입력해야 한다. 과거에 앓았던 질환,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도 입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과거에 앓았던 질병이나 수술 이력,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약물, 현재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이라면 다니는 의료기관의 명칭, 특이 체질과 위급 시 구급대원에게 요구사항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입력할 수 있었다. 특이 체질이나 위급할 때 구급대원에게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도 입력할 수 있다. 보호자 정보 칸은 보호자의 이름, 보호자와 수혜자의 관계, 전화번호,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사고 접수 시 보호자에게 자동 통지 연락을 보낼 것인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다.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창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간단했고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수혜자의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119 상황실과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안심콜에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 구조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병력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누리집을 통해 꼭 변경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 후 아랫집 어르신을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께서는 "원래 고혈압이 있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혼자 지내는 엄마가 걱정된 딸이 가입해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구급대원에게 요청 사항을 남기는 칸에 "노크나 초인종 벨 소리에 반응이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와도 괜찮다고 입력해 뒀는데, 그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며, "이렇게 도움받을 줄 몰랐고, 큰일이 생기지 않아 다행이었다"라고 말씀하셨다. 미리 서비스에 가입해 두는 것만으로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니, 잊지 말고 등록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 주변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가족이 있다면 119 안심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 (보도자료) 나의 첫 번째 안심보호자 '119안심콜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 (영상) 자연인 이승윤이 알려드리는 119안심콜서비스 가입방법 A to Z ☞ (카드뉴스) '119 안심콜 서비스' 위급상황 미리 대비해요!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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