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중대경보 땐 고위험 어르신 하루 2회 안부 확인…냉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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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혼자 사는 취약어르신은 하루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노인일자리 야외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장애인·아동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6월부터 폭염특보체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됨에 따라 폭염 단계별 안전 확인과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 재난문자·앱·마을방송·드론으로 위험정보 신속 전달
정부는 폭염특보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재난문자와 방송뿐 아니라 안전디딤돌 앱, 스마트 마을방송, 드론 등을 활용해 위험정보와 폭염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안전디딤돌 앱에서는 부모님 거주지역을 등록한 가족에게도 해당 지역 재난정보를 제공해 직접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국 93개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을 반복 안내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현장 점검도 확대한다.
◆ 폭염중대경보 땐 취약어르신 하루 2회 안부 확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인을 대폭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취약어르신은 기존 하루 1회 안부 확인에서 하루 2회 전화 또는 방문 확인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이틀에 한 번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쪽방촌의 고령자·장애인·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기존 2일 1회에서 하루 1회로 안부 확인 주기를 강화한다.
노숙인 보호도 강화된다. 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일 3회 순찰을 실시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 101만 명에게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카카오톡을 통해 기상특보와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7만 2000명 가운데 폭염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약 7000명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안부 확인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실시한다.
◆ 노인일자리 야외활동 중단…장애인일자리도 실내 전환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는 5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 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즉시 귀가 조치하거나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활동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 전원의 건강상태를 즉시 확인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역시 폭염이나 집중호우 시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조정하고 근무 장소를 실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경로당 식사 확대·결식우려아동 지원 강화
정부는 여름철에도 취약계층의 식사와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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