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
이메일·알림톡으로 마감 전에 알려드려요.
정책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있어요
로딩 중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
이메일·알림톡으로 마감 전에 알려드려요.
정책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있어요
로딩 중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예고(5. 12. ~ 6. 22.) -
- 장애아동 위탁부모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주차 편의 제고 -
-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경사로·점자블록 등이 이에 해당(?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조의3 및 제8조).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동약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안 별표 2).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 보호자가 화장실 이용 중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둘 때 사용하는 벽면 부착형 의자
다만,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져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4월 7일 이스란 제1차관의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현장방문 당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 별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 (044) 202 – 3307, 전자우편 : xxyy@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Q&A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 (www.korea.kr) ]
이 뉴스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 자료를 활용했어요. 사진·영상·첨부파일 등 전체 자료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korea.kr 에서 보기지금 신청 가능한 공고 중 이 뉴스의 키워드와 연결된 것들이에요.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KOGL-Type1) 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출처표시 · 상업이용·변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