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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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5.(목) 14:00 6. 26.(금) 조간 배포 2026. 6. 25.(목) 09:00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 - 민간위원 15인 신규 위촉,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심의 - 현장·청년 전문가 시각 반영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 실효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5일(목)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국가 기본 방침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농촌계획, 지역개발, 사회서비스, 농촌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농촌 현장에서 활동하는 창업가· 청년 등 15인을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심의회는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호선을 통해 부산대학교 이유직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한국4-H중앙연합회, 청년 로컬기업, 청년보좌역 등 농촌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주요 수요자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농촌공간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심의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시·군이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 농촌특화지구(8개 유형): 농촌마을보호·산업·축산·융복합산업·재생e·경관·농업유산·특성화농업 - 2 - 방안에는 ▲농촌특화지구 기반 공간 관리 체계 마련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 통합 지원, 특례 확대 ▲지구 지정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과제가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공포되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만큼, 후속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농촌을 대전환하는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장기 과제인 만큼, 현장과 청년의 시각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만드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안유영 (044-201-1551) 농촌공간계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언 (044-201-1556) - 3 - 붙 임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 위원 성명 가나다 순 정렬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정부 김종구 차관 농식품부 민간위원 김윤성 대표 ㈜에너지와공간 도원우 대표 ㈜리플레이스 류진호 회장 한국4-H중앙연합회 박정은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박주영 선임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주인 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지훈 교수 단국대학교 여혜진 연구위원 건축공간연구원 오형은 대표 ㈜지역활성화센터 은민수 원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유직 교수 부산대학교 이지현 대표 ㈜뭐하농 최별 대표 FLD스튜디오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황준수 청년보좌역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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