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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2026년 5월 6일조회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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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가 시민에게 의미하는 것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어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의 안전과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특히, 고용주는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작업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2026년 2월 15일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미준수할 경우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주와 상의하여 가입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keepioo 자체 작성 해설 (AI 보조). 원본 보도자료는 아래 본문 참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2026.2.15. START!
① 임금 걱정 NO :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자: 고용주)
② 일하다 다쳤을 때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고용주)
③ 일상생활 중 아플 때 : 상해보험 (*가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률 개정으로 모든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기 3가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1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
■ 보험콜센터: 1811-1618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임금제출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수 있음. 다만, 산재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체불임금을 보상받을 수 없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권장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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