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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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2026.2.15. START!
① 임금 걱정 NO :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자: 고용주)
② 일하다 다쳤을 때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고용주)
③ 일상생활 중 아플 때 : 상해보험 (*가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률 개정으로 모든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기 3가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1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
■ 보험콜센터: 1811-1618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임금제출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수 있음. 다만, 산재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체불임금을 보상받을 수 없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권장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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