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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 중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 2 일 ( 화 ) 국무회의 의결
- 치료 · 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피해 회복 · 자립 준비 지원 확대
□ 성평등가족부는 2 일 ( 화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사항을 반영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 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 · 공포된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의 시행 (2026.7.1.) 에 맞춰 ,
ㅇ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 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에 중점을 두었다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 내용>
① 피해 학생의 치료 · 상담 등 조치기간을 출석일수에 포함 ( 제 7 조제 2 항 )
②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 ( 제 14 조제 1 항 )
③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 ( 제 16 조 )
④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 제 19 조의 3)
□ 법률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 는 시설 유형과 상관 없이 25 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 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 * 하였다 .
*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 중 ' 피해자가 19 세 미만인 경우 ' 를 삭제 ( 시행령 제 5 조의 2)
ㅇ 기존 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 으로 인해 피해 회복 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임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 입소 기간 연장 으로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 · 자립 지원 을 보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
현 행 >
개 선 >
보호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상이
⇒
25 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ㅇ ( 일반보호시설 ) 최대 4 년 6 개월 입소 가능
- 1 년 ( 원칙 )+1 년 6 개월 ( 연장 )+2 년 ( 초과연장 )
ㅇ ( 특별지원 보호시설 ) 최대 21 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 19 세가 될 때까지 ( 원칙 )+2 년 ( 연장 )
ㅇ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최대 4 년간 입소 가능
- 2 년 ( 원칙 )+2 년 ( 연장 )
※ 장애인 보호시설은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 상관 없이
25 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
※ 장애인 보호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 의 치료 · 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했다 .
ㅇ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 · 상담 ·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 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ㅇ 아울러 상담소 , 보호시설 ,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 하여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된다 .
□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 며 ,
ㅇ 이어 " 앞으로도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 · 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 해 나가겠다 " 고 덧붙였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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