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해수욕장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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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5.(목) 12:00 배포 2026. 6. 25.(목) 07:00 물놀이·해수욕장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한다 - 7월부터 지방정부 물놀이·해수욕장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도입 - 불법촬영 예방·비상벨 설치·운영인력 교육 등 안전 중심 평가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1일(수)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체크리스트)을 활용해 신속하게 성인지적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정책 현장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자가진단형 점검 양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왔다. * (’25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 CCTV 설치·운영사업, (’26.4월) 축제·기념행사 사업
□ 이번에 도입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ㅇ 사업 담당자는 표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 30여 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 세부적으로는 물놀이장·해수욕장 관련 조례 정비,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요소 점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ㅇ 또한 불법촬영금지 안내와 단속체계, 화장실·샤워실·주차장 등의 비상벨 설치와 조도 관리,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위탁운영기관의 젠더폭력 관련 예방 조치 임무 포함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자가진단표 활용을 통해 물놀이장·해수욕장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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