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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18 일 ( 목 ) 농민신문은 「 ' 농지 전수조사 ' 에 강제퇴거 ․․․ 갈 곳 잃은 친환경 농가 ' 막막 ' 」 이라는 제목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부재지주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친환경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 공공임대농지 우선 공지 등 기존 친환경 임차농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 농식품부 ') 는 일부 부재지주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별 정비기간 * (5.18~7.31) 을 운영 , 서면 계약 전환과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 은행 ) 위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1811-8852) 를 6 월 1 일부터 가동 중이며 , 임대차 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 농지은행 위탁건수 (5.18~6.12) : ('25) 7,506 건 → ('26) 12,130 ( 전년동기비 62% ↑ )
또한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유지 · 확대를 위해 '25 년부터 친환경단지 내 또는 친환경 농지에 연접한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으며 , 농지은행 사업 선정 시 친환경 농가에 최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아 울러 , 친환경단지 내 일반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경우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 농지은행포털 (www.fbo.or.kr) 에 임대 정보 알림서 비스를 도입하여 관심 지역 ( 농지 ) 이 등록될 경우 문자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더 나아가 농식품부는 친환경인증 농지가 농지은행에 매입 · 위탁될 경우 , 이를 인근 친환경 농가에 우선 공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임차농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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