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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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5 월 18 일 ( 월 ) 송미령 장관 주재로 「 제 3 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 를 개최하고 , 농업 · 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 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민간 전문가 등 20 여 명이 참석하여 , 현장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현장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과제는 △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 △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 △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 민생규제 합리화 등 5 개 분야 50 개이다 .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발전
질서있는 태양광 발전 도입과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 저 수지 · 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 행정안전 부 와 협업을 통해 △ 햇빛 소 득마을 조성을 위해 임 차하는 저수지 · 농지에 대해 서는 분 리과세를 통해 재산세율 인하 ,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
또한 △ 햇빛소 득마 을 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 귀농 · 귀촌하는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 북 타운홀미팅 (2.27.) 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 농업진흥지역에서 음료 · 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 △ 농촌특화지구 *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필수 시설 ** 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간소화하여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또한 ,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
* 8 개 지구 : 농촌마을보호 , 농촌산업 , 축산 , 농촌융복합산업 , 재생에너지 , 경관농업 , 농업유산 , 특성화농업
** 예시 ) 축산지구 : 도축장 , 동물병원 등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 일반숙박시설 , 야영장 등
➁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 확대를 위해 △ 매출액과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을 허용하고 , △ 통합 RPC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을 일반 RPC 까지 확대한다 .
또한 , △ 비 의도적 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생산물을 폐기하되 친환경 인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 생산과정에 참여한 배우자 · 자녀 등도 공동생산자로 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인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 중소식품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등 비식품 분야를 포함한 푸드테크 기업에도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 하고 , △ 동물용의약품 위탁전문생산기업이 제조업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개선한다 .
아울러 ,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을 완화 ( 해당국가 3 년간 경영 → 1 년 ) 하고 , △ 식품 · 외식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모집 주기를 2 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 운영 범위도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확대하여 K- 푸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
➂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3,700 만원에서 4,300 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 △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40kg 포대벼 기준 4 만원에서 6 만원으로 인상하여 수확기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
한 편 , 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보호를 위해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 상금 최종 지급액 상한을 평가액의 80% 에서 90% 로 상향하고 △ 임 대 간척지 재해 발생 시 임대료 감면 기준을 법인별 피해율에서 필지별 피해율로 변경한다 .
➃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반 려동물 산업 육성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 동물 미용업을 등록한 업체의 출장 영업을 허용하고 , △ 이동식 화장장 등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 , 동물자연장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
또한 , 현재 지역별 최고 · 최저 · 평균값만 공개하는 △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개별병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하고 , △ 반려동물의 심장질환 , 당뇨 등 다 빈도 질환에 특화된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을 마련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
➄ 민생규제 합리화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를 배달앱 등 플랫폼과 음식 포장재 · 영수증 등에 모두 표시하도록 한 중복규제를 플랫폼에만 표 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 고병원성 AI 발생 시 이동제한으로 병아리 폐기 등 으로 피해가 발생한 토종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 선 ( 현행은 오리부화장만 지원 ) 한다 .
이 외에도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 전통시장 중심 농할상품권 사용 범위를 골목상권의 농축산물판매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하고 , △ 생산년도가 다른 인삼을 혼합한 제품의 연산 표시기준 * 을 마련한다 .
* ➀ 모든 생산년도를 표시하거나 ➁ 가장 오래된 개체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똑똑한 규제를 하는 것 " 이라며 "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 작은 성과가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 고 밝혔다 .
붙임 . 제 3 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과제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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