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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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 중앞으로 12 세 이하 ( 초등학교 6 학년 ) 자녀 를 둔 공무원 도 돌봄을 위해 육아 휴직 을 쓸 수 있고 , 난임 치료 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 ( 처장 최동석 ) 와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 「 지방공무원법 」 공포안이 26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
먼저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상향 한다 .
기존 에는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 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 세 이하 또는 초등 6 학년 자녀 를 둔 공무원 도 육아휴직 을 쓸 수 있다 .
실제 돌봄 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 ( 학령기 ) 양육 과정 에서 발생 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 하기 위해서다 .
난임 휴직 도 신설 된다 .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 를 하려면 , 질병 휴직 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 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 해 필요한 시 기에 공 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 은 오는 6 월 개정법 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 이다 .
난임 휴직 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 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된다 .
다만 ,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까지 난임 치료 를 위한 휴직 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 이 가능 하다 .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김정민 (044-205-3347)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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