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법률, 3월 26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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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과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의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을 뜻한다.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사회동향(2024)' 보고서에 따르면 13~34세 인구의 1.3%인 15만 3044명을 가족돌봄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추정했다.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을 뜻하는 고립·은둔 청년은 '청년의 삶 실태조사(2024)'에서 5.2%로 나타나,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 복지 정책은 저소득층과 근로 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이뤄져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은 그들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법률의 세부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특히 '청년미래센터'는 그들을 위한 맞춤형 사레관리·지원을 제공하는 전담 기관으로, 4개 광역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는 자기 계발과 건강관리, 심리 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시 기대효과와 고려 사항은 무엇일까? 해당 법률의 지원 대상인 가족돌봄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30대 남성 A 씨는 80대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 이후 장루를 착용 중인 가족돌봄청년이다.
A 씨는 가족 내 유일한 돌봄 제공자로서 고등학생 시절부터 현재까지 총 16년간 홀로 아버지를 돌봐 왔다고 한다. 현재는 직장과 병행하며 장루 관리 보조, 병원 동행, 가사 노동 및 식사 준비 등을 챙기고 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진 않지만, 암의 재발 우려와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으로 지속적인 관리 부담이 있다.
30대 여성 B 씨는 양극성 장애를 앓는 동생을 위해 가사 노동, 복약 도움, 정서적 지지로 하루 10시간가량 약 10년간 돌봄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도 월평균 돌봄 비용이 약 130만 원에 달해 '돌봄과 생계의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
또한 기존 친구들과 삶의 궤적이 달라 인간관계가 단절됐으며, 정신적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면 학업에 쏟을 시간까지 돌봄 활동에 투자해야 했다. 이처럼 다른 질환 유형과 돌봄 구조를 경험하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사례는 위기아동·청년법의 정책적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가족돌봄청년을 제도권 내 포함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실제 B 씨는 기존에 참여했던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금융 및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해 100점 만점에 70점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고, "사회적 사각지대인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서비스가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일회성에 그친 점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의 사례관리 사업은 단기 개입 중심 지원을 보완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족 돌봄 상황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A 씨는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 과도한 증빙 자료가 필요했고 특정 문구가 포함된 의사 소견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구조가 개별 가구의 상대적 돌봄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행정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다음으로 돌봄 정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B 씨는 신체 질환 중심의 기존 돌봄 정책이 정신 질환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맞춤형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 질환자 보호자는 장애인과 달리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적 지원에서 배제돼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돌봄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돌봄 부담은 단순히 돌봄 제공자 개인의 상황만으로 결정되지 않기에, 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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