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금 정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출 및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1199개의 프로그램
산불재난 중기간 경쟁제품 직생기업 기업 지원 공고
상시
산불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유한 산불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직접생산 중소기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ㆍ비용 부담 완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창업기업 모집공고
상시
2026년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창업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시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 상세조건: (우대형, 1.3%)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거급여수급자(일반형, 1.8%)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960만원 금리: 1.3~1.8% (고정금리)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 가능, 최장10년이용가능) 최대 대출기간: 2년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모집기한: 상시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상시
2026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26.1.30~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기타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2억원(총5억한도)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 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단, 벤처기업별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4~65페이지 3-8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법인이 창업, 벤처기업등에 출자시 출자한 가액의 5% 세액공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내국법인☞ 5% 세액공제 지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6~57페이지 3-3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 30%, 70%, 100% 비율의 금액을 3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1~72페이지 3-12번.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이 투자대상 중소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벤처투자회사 등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상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 – 641호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전 소액생계비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상시
지원대상: 금융취약계층 상세조건: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용도: 생계 대출한도: 100만원 금리: 9.4~15.9% (변동금리)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최대 대출기간: 1년 취급기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www.kinfa.or.kr/cusstomerService/centerSearch.do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통합지원센터) 모집기한: 상시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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