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금 정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출 및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1199개의 프로그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4~77페이지 3-14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모두의 챌린지 AX - 버티컬분야 창업기업 모집공고
상시
2026년 모두의 챌린지 AX - 버티컬분야 창업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생업자금융자
상시
지원대상: 금융취약계층 상세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대출용도: 창업, 운영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금리: 3% (고정금리)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10년 취급기관: 강원도 삼척시청 문의: 033-570-3312
강원도 삼척시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경영안정자금_성장기반 자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세조건: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용도: 운영 대출한도: 50000만원 금리: 3.5% (고정금리) 상환방식: 일시상환,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2,5년 취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모집기한: 상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순창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전북신용보증재단)
상시
지원대상: 사업자, 소상공인 상세조건: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1.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을 것2. 사업장이 순창군 내에 소재하고 같은 업태로 업력이 3개월 이상(영업중)일 것3.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595~1,000점)일 것4. 순창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것 대출용도: 운영·시설 대출한도: 3000만원 금리: 은행별 상이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5년 취급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협약은행 문의: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모집기한: 기관 문의
전북신용보증재단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 재기중소기업인-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공고문 참조☞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4~85페이지 3-19번.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9~110페이지 4-4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_여성창업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시
지원대상: 여성기업 상세조건: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 기업으로서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대출용도: 운전 대출한도: 50000만원 금리: 은행별 상이 (-) 상환방식: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3년 취급기관: 협약체결은행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5900경기도 지역금융과 031-8030-4723, 4724 모집기한: 자금소진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50%이상 재투자한 주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한 경우☞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대금 중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상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고
1···101112···120
11 / 12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