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금 정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출 및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1076개의 프로그램
전세자금보증(특례)_영세자영업자
상시
지원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상세조건: 다음의 ① ~ ⑤ 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가 무주택자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일 것 ⑤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이하자,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직전년도 매출과세표준 48백만원*** 미만)*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창업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영위기간 합산 가능** 소득(매출)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 필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번호로조회]를 통해 확인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최대 8000만원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농협은행 1588-2100, 아이엠뱅크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카카오뱅크 1599-3333,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산업은행 1588-1500, 씨티은행 1588-7000, SC은행 1588-1599,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관련)
최대 8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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