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
이메일·알림톡으로 마감 전에 알려드려요.
정책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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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 중상세조건: 다음의 ① ~ ⑤ 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가 무주택자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일 것 ⑤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이하자,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직전년도 매출과세표준 48백만원*** 미만)*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창업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영위기간 합산 가능** 소득(매출)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 필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번호로조회]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