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취약계층, 기타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
상시한국주택금융공사조회 12회
상시 신청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기관 홈페이지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자격 요건
금융취약계층, 기타
대출 한도
최대 20000만원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원문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다자녀 가구 중 금융 취약계층에게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가 주된 대상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잊지 않아야 하며,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 정책은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인 가구에 한정되므로 부동산 소유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다자녀 가구로서 전세 자금 보증을 신청하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유리하니, 계약 전에 보증금의 규모를 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 자녀 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임차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해 보증금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상세조건: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① ~ ③ 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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