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소상공인
증권거래세 면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중소벤처기업부조회 16회
상시 신청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기관 홈페이지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 03. 29.
원문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3. 28.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기업 및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체에 소속된 전문가와 자금 조달을 받는 창업기업이나 신규 상장 기업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출자한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면제 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조세지원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연도에 맞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정책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벤처투자회사의 출자를 받을 때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주식 양도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거절될 수 있는 이유는 주식 양도 대상이 창업기업이 아닐 경우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벤처투자회사 또는 조합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주식 양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①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3페이지 3-13번. 증권거래세 면제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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