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독립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현금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독립 유공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가 미비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보상금을 신청하면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고,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보상금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서류 미비 및 대상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또한, 소득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을 위해 신분증, 유공자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체크하여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