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2. 치매 진단검사/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된 자
혜택 내용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 진단검사 150,000원 이내 - 감별검사 80,000원 이내
신청 방법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원문 출처: 전라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60세 이상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치매조기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거주하며, 만 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치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가 각각의 지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원금의 총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광양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화 문의로 추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조기검진의 부담을 덜어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이 필요하신 경우 미리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검진을 받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검진 기관과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치매 검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검진 항목을 체크하세요. 또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했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치매조기검진 비용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2. 치매 진단검사/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된 자 선정기준 1. 연령기준: 관내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3.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치매의 원인에 대한 추가검사가 필요한 자 서비스 내용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 진단검사 150,000원 이내 - 감별검사 80,000원 이내 신청방법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전화문의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97-4124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선정 기준
1. 연령기준: 관내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3.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치매의 원인에 대한 추가검사가 필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