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보건복지부
청년이라면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2026년 4월 21일조회 2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내일을 위한 든든한 선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입대상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28.2만 원 이하)
· 근로소득: (
※ '26.4월 소득 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준비 필요사항
- 근로·사업소득 발생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자('26.4월 근로소득 확인 서류)
①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②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 사업소득자('25년 신고된 사업소득 확인)
①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또는 위수탁계약서)
②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체 입증 서류 등
③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 「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5월 4일(월) ~ 5월 20일(수)
· 접수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대리접수 가능(가구원 등)
더 필요한 청년에게 더 넉넉하게, 내일을 위한 든든한 선택 청년내일저축계좌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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