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TF 운영
2026년 4월 19일조회 1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7일(금)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화 과제 발굴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과제 발굴을 위해 내·외부 채널을 동시에 가동한다. 내부적으로는 실무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진행하며, 외부적으로는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다.
국민께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 및 공정 분야의 비정상적인 과제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내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제안해 주면 1차 검토·선별후 과제별 집단토론회를 실시하고 추진과제를 선정 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① :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 예시
② : 시정권고'에 머무르던 중기부 행정조사 결과를 '시정명령'으로 격상하고 과징금 50억 원 부과를 통해 실질적 이행력 확보
나아가,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의 TF(전담 조직, 이하 TF)를 구성했다. TF 내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검토팀', 실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상화 과제 제안·개선팀'을 두고, 정상화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
원문 보기 · 자세한 정보
이 뉴스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 자료를 활용했어요. 사진·영상·첨부파일 등 전체 자료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korea.kr 에서 보기광고
이 뉴스와 관련된 공고
지금 신청 가능한 공고 중 이 뉴스의 키워드와 연결된 것들이에요.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시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공고
상시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효행장려수당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상시어르신을 봉양하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여 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사랑과 효행실천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
현금지급
강원특별자치도
현금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상시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기준(연매출 기준)을 1억 400만 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旣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초과(3억 원 이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임을 통보한 후에 지원금 지급예정 (단, 직접배달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 후 지급)
□ 지원목적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택배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배달, 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KOGL-Type1) 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출처표시 · 상업이용·변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