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보건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권리 구체적 명문화

2026년 4월 24일조회 2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체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장애 정의 확대, 자립생활 보장, 정책 전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구조를 정비했다. 그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권 향상에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권리 규정과 서비스 규정이 혼재하게 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 늘어나면서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유형 확대 및 돌봄 국가책임 강화 정책의 기반도 마련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종로구 어울누림 축제에서 한 시민이 안대를 쓰고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을 체험하고 있다. 2025.4.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법안은 장애인을 보호·지원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법제화 했다. 이는 장애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환한 것이다.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구체화했다. 존엄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또한 생활안정, 직업선택, 건강, 재활, 자립생활, 교육, 이동·접근, 지식·정보접근, 문화향유, 예술활동, 체육활동, 관광·여행·여가활동, 사법접근 등 일상 전반에 걸친 권리를 명문화했다. 장애인의 삶의 방식 선택권도 법적으로 보장했다. 시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시설 거주를 선택할 경우에는 소규모화·전문화된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개별 욕구를 반영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한 것"이라며 "'권리보장법' 제정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7) [자료제공 : (www.korea.kr) ]
원문 보기 · 자세한 정보

이 뉴스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 자료를 활용했어요. 사진·영상·첨부파일 등 전체 자료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korea.kr 에서 보기
광고

이 뉴스와 관련된 공고

지금 신청 가능한 공고 중 이 뉴스의 키워드와 연결된 것들이에요.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시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구비로 추가하여 돌봄 지원체계 구축
전자바우처(바우처)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지원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 한도: 1억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1~112페이지 4-5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시
- 근로자인 서비스를 받으며 근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장려금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부담 경감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
현금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상시
지원대상: 사업자,소상공인 상세조건: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에 어느 해당하는 기업-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 등급을 받은 자-고엽제후유의증 등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대출용도: 운영·시설 대출한도: 최대 10000만원 금리: 시중금리% 상환방식: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최대 대출기간: 7년 취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협약은행 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 1588-6119, (강원) 033-260-0001, (경기) 1577-5900, (경남) 055-212-1250, (경북) 054-474-7100, (광주) 062-950-0011, (대구) 053-560-6300, (대전) 042-380-3800, (부산) 051-860-6600, (울산) 052-289-2300, (인천) 1577-3790, (전남) 061-729-0600, (전북) 063-230-3333, (제주) 064-758-5740, (충남) 041-530-3800, (충북) 043-249-5700
최대 10000만원 · 시중금리%
지역신용보증재단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KOGL-Type1) 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출처표시 · 상업이용·변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