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 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2026년 3월 26일조회 4회
인신매매등 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 관계부처 합동 「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 발표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3 월 27 일 ( 금 )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 차 인신 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를 개최하고 , 「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 을 심의 · 의결 하였다 .
ㅇ 정부는 「 인신매매방지법 」 시행 이후 ' 제 1 차 인신매매등 * 방지 정책 종합계획 (2023~2027)' 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 을 지속해 왔다 .
* 인신매매등 개념 ( 인신매매방지법 제 2 조 ) : 성매매와 성적 착취 , 노동력 착취 ,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 유인 , 위계 등 수단을 통해 모집 , 운송 , 전달 , 은닉 ,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
** 인신매매등 피해자 (70 명 ) : ('23) 3 명 → ('24) 12 명 → ('25) 42 명 → ('26.3 월 ) 13 명
ㅇ 법 시행 후 3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 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 은 학계 , 지역활동가 등 전문가 자문 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 하였고 ,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조기 발견
ㅇ 법무부 ,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 에서 피해자를 발견 할 경우 ,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 하여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 인신매매방지법 」 개정을 추진 한다 .
ㅇ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 ' 를 개발 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 * 에 포함하여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
신고의무자 현행
개선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 가정폭력 · 성매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 , 아동복지시설 등 ,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등 , 장애인복지시설 등 , 노숙인시설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위탁기관
계절근로 전문기관 ,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기관 추가
*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 개정 추진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지원
ㅇ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 되면 별도의 판정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 하고 ,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 · 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 ( 先 ) 구조 및 지원이 가능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피해자 확정 현행
개선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을
전부 사례판정위원회 를 통해 확정 (2 개월 내외 소요 )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등 경찰 등 관계기관의 자료 , 사실확인 등을 통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 성평등가족부가 확정
ㅇ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 * 하고 ,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 하고 장기적으로 숙식 , 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
*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 개정 ('26. 2.15. 시행 )
ㅇ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등의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즉시 통보하면 ,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시행한다 .
* ( 성평등가족부 ) 피해자 확정 및 명단 통보 → ( 법무부 ) 관할 출입국관서 통보 , 제출서류 안내 및 체류허가 절차 진행 → ( 법무부 ) 성평등가족부에 조치 결과 알림
추진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개편 하여 효율적 · 적극적으로 회의를 운영하 고 , 민간위원을 확대 (4 인 → 10 인 이내 ) 하여 정책 전문성도 제고한다 .
* 「 인신매매방지법 」 개정 추진
ㅇ 지역권익보호기관 권역별 설치를 추진 하고 ,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 담 전담인력을 배치 하여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또한 ,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 한다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 를 구체화한 것 " 이라며
ㅇ "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 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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