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000만 원
2026년 4월 24일조회 1회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 요건(국세청 제공)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획일적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체납분석과(044-20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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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D-251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체의 경영 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광역시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사업 Track 3) 자영업자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지원대상: 소상공인
상세조건: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재)창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성실실패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단에서 요구하는 사업(창업)계획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로 한다.(소기업·중기업 제외) 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을 것(예비창업자 포함) 2. 대표자(예비창업자)가 보증신청 기업 외에 다른 기업체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아닐 것 3. 재단이 지정하는 재기지원 (재)창업교육과 (재)창업컨설팅(또는 역량강화컨설팅) 및 재무컨설팅을 이수(수진)하였을 것 4. 컨설턴트의 진단 Solution’을 이행하였을 것 5. 자기부담 50% 이상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증승인 전까지 자금조달 내역을 증빙할 것 6. 도덕성 검토표’에 따른 도덕성 검토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 7. 예비창업자는 제6호를 제외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시한 첫 번째 보증상담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것
대출용도: 창업 대출
전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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