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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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 중1. 기사내용
4 월 17 일 ( 금 ) 농민신문 「 [ 사설 ] 비조합원 농협중앙회장 출마 허용 , 부작용 크다 」 기사 에서 ' 당정이 농협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 비조합원 ' 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 라고 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당정이 마련한 개혁안에 비조합원 농협중앙회장 출마를 허용한다는 기 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4 월 1 일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 중앙회장의 피선거권 자격 요건 강화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 4.16 일 진행된 조합장 간담회 ( 윤준병 의원실 주관 , 농식품부 참석 ) 에서도 ' 비조합원의 농협 중앙회장 출마 허용 '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 니다 .
* 농협중앙회 정관으로도 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으로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명시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선거 정치화 , 후 보자 난립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선거권 강화와 추가적인 내부 통제 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 현장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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