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

K-컬처를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추진

2026년 4월 19일조회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수출 역량을 보유한 유망 소상공인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4.20(월) 공고했다.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유망 소상공인에게 수출역량 강화, 수출형 제품 개발 및 해외판로를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됐다. 수출 경쟁력이 강한 기업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로컬트랙 60개사, 혁신트랙 40개사 등 총 100여 개사를 선발하며, 실제 수출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교육, 제품 개발, 마케팅·판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 최근 3개년도(`23~`25) 중 1개년 연간 수출실적 3만불 이상 기업, 강한소상공인·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旣 지원기업, 3년 이내 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사업 민간운영사에게 기투자 받은 기업 중 1개 이상 충족 ** (로컬트랙) 지역 고유 특성과 자원, K-문화를 활용한 제품, (혁신트랙) 개인 라이프스타일(취향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 모집 및 기초교육 ⇨ 글로벌 오디션 ⇨ 패키지 지원(100여개사 대상) 특화교육 제공 ⇨ 사업화 지원 ⇨ 판로 지원 [서류평가] 150~200여개사 (아이템 차별성 등 평가) [오디션 평가] 100여개사 (수출아이템 차별성, 시장성 및 수출전략 타당성, 사업화 계획 등 평가)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 및 구체화 ▸사업화 지원 최대 1억원 ▸글로벌 플랫폼 입점 단계별 교육·컨설팅 등 [기초교육] ① 수출역량 진단 ② IR 피칭교육 [전담멘토 매칭] ▸선정기업 대상 전담멘토단 1:1 매칭 및 전문컨설팅 추진  참여업체별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4대 소비재(식품,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를 중심으로 관세 및 통관, 수출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진출 시장 판매에 적합하고 현지 문화를 반영한 제품개선 및 현지화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위한 제품 개발, 수출 브랜드(CI, BI) 디자인 고도화, 인증 및 산업재산권 취득 등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 글로벌 특화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 교육, 국제 박람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26년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24 누리집(www.sbiz24.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일인 4월 2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소상공인 24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
원문 보기 · 자세한 정보

이 뉴스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 자료를 활용했어요. 사진·영상·첨부파일 등 전체 자료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korea.kr 에서 보기
광고

이 뉴스와 관련된 공고

지금 신청 가능한 공고 중 이 뉴스의 키워드와 연결된 것들이에요.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여주시)
상시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현금지급
경기도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공고
상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정액장려금 지원
상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정액 장려금 지급
현금지급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상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기준(연매출 기준)을 1억 400만 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旣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초과(3억 원 이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임을 통보한 후에 지원금 지급예정 (단, 직접배달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 후 지급) □ 지원목적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택배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배달, 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KOGL-Type1) 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출처표시 · 상업이용·변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