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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월 한겨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조회 2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겨레 4월 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 4월 20일 「갈길 먼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참여 적고 지역차 커」 제하의 기사에서,
○ 참여자들의 자립 만족도는 높지만, 시범사업 4년간 481명만 지원하여 시설거주 인원 대비 부족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적이 없음을 지적
○ 내년 3월 본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지원과 주거안정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 제시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5년 12월 기준 누적 481명에게 자립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 참여 지자체는 '22년 10개 지자체(광역 5개, 기초 5개)로 시작하였으나, '26년에는 참여 지자체를 44개(광역 10개, 기초 34개)로 확대하여,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79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대상자는 시설입소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 피해 등으로 시설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자 375명의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하여 '30년까지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자립지원 경험이 부족한 신규 참여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미참여 지자체의 사업 이해도 향상과 조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서울과 대전에서 4차례 권역별 사업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 제정법에 따른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에서 규정한 중앙·지역센터 신설·확대,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토부(LH)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전환 지원을 위한 장애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제정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본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장애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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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 한도: 1억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1~112페이지 4-5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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