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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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28 일 ( 화 ) 중앙일보는 「 '1 인당 월 15 만원 ' 농어촌 비명 ..." 농협 배만 불린다 " 왜 」 라는 제목으로 청양군이 면 ( 面 ) 지역의 농협 사용한도를 월 5 만원 에서 15 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주민 대부분이 지역농협의 농자재판매장에서 비료와 농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감소 및 불만 증가 , 농협에 대한 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상에는 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 (mou 체결 ) · 주유소 · 농자재판매장은 5 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청양군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역농협의 농자재판매장을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양군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 전체 지방정부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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