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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 중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5 월 7 일 국회 본회의에서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영농형태양광법 ') 」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국회 , 농업인단체 , 전문가단체 등과 오랜 논의 끝에 식량안보 확보 , 질서정연한 도 입 ( 난개발 방지 ) , 수익의 내재화 ( 주민환원 ) 의 3 가지 원칙에 따른 「 영농형태양광법 」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해당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인 · 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토록 하여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 · 농촌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만 발전사업을 허용하되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업진흥지역에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식량안보를 유지하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또한 , 발전사업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농업 활동 중인 농업인에게만 발전사업을 허용하여 수익이 농업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기존의 농촌 태양광이 외부인이 농지를 전용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위협 , 발전 수익 외부 유출에 의한 농업인 · 농촌 주민의 반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다 . 이에 더해 이 법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추진 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하는 근거 법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
「 영농형태양광법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 농지에서 실경작 중인 농업인 ( 임차농 포함 ) 과 농촌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특히 , 발전사업 주체에 주민참여협동 조합을 포함하여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가능토록 하였다 .
또한 ,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 상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법인도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두 번째 , 농지훼손 최소화와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한다 . 다만 ,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세 번째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사업기간 내 농지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를 부여하고 , 농지 임대료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또한 표준계약서 작성 ·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농식품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네 번째 ,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 없이 발전사업만을 하지 않도록 영농 이행 및 시설 관리 의무를 부여 하고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사업 정지 및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 하였다 .
그 밖에 ,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사업자 대상 정책 자금 , 교육 · 컨설팅 등 지원 근거와 종합지원센터 지정 근거 등도 포함되어 있다 .
「 영농형태양광법 」 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 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 「 영농형태양광법 」 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계 , 국회 ,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 하여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 고 말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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