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행정안전부
(설명) 주유소서 '기름 못 넣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채널A 등)
2026년 4월 21일조회 2회
4월 21일 채널A 제하의 보도 등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4월 21일 채널A 제하의 보도 등 복수 언론의 관련 보도임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 역시 동일 기준이 적용됨
- 주유소는 업종 특성상 상당수의 주유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기름을 넣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정하였습니다.
- 현행 기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주유소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되어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습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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