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전북특별자치도
[뉴스와 인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융인프라 서둘러야…전...
2026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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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상시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현금지급
보건복지부현금지급
보건복지부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5~148페이지 6-2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연금
상시장애 가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80%)= 279,76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보건복지부(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80%)= 279,76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보건복지부사잇돌Ⅱ대출_대환형
상시지원대상: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상세조건: 중저신용 거래자로, 소득수준 요건 등에 해당하는 자 (개별 취급 금융기관 문의)
대출용도: 생계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금리: ~19.99% (변동금리)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5(최대 60개월, 보증기간 이내)년
취급기관: 저축은행
문의: 취급 저축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최대 2000만원 · ~19.99% (변동금리)
SGI서울보증최대 2000만원 · ~19.99% (변동금리)
SGI서울보증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KOGL-Type1) 으로 개방된 정책브리핑(korea.kr)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출처표시 · 상업이용·변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