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보건복지부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2026년 4월 22일조회 1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리면서 발생하는 오해
→ 계약에 따른 투명한 지출관리로 금전 지출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호자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어떤 재산을 관리하나요?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상담신청: 국민연금공단
② 계획세우기: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사례로 알아볼까요?
- A씨 (78세, 경도인지장애)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신청.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도록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발병 대비!
- B씨 (82세, 치매 진단)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B씨는 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진행해 줄 공공후견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재산관리 서비스를 이용!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행복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해보세요!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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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및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무료화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상시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화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화폐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고령군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기관) 인센티브 지원 공고
상시고령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
☞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기관)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횡성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상시노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만70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이용가능한 포인트 충전 카드 지급
: 저소득 고령노인에서 70세 이상 노인으로 사업대상자 확대
지역화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화폐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5~148페이지 6-2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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