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금 정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출 및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388개의 프로그램
[경남] 사천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
상시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2년간 연 2.5% 이자보전 지원(대출금액 5천만원 이내)
경상남도
[경북] 문경시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 공고
상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경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업체 최대 5억원) 지원 ※ 이차보전율 : 3%(도비분(2%) 추가 이차보전율 1%)
경상북도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상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전라남도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상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ㆍ명절 특별자금, 버팀목 특별자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등
경상남도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상시
지원대상: 개인 상세조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대출용도: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학자금 1000, 그 외 1500 금리: 학자금 2, 그 외 4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5년
신용회복위원회
[경북]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상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지원- 우대업체(5천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3억원 이내)
경상북도
[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상시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충청북도
[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상시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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