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
이메일·알림톡으로 마감 전에 알려드려요.
정책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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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 중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후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혁신제품의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1차 연장대상(지정기간 '22.12.26.~'25.12.25.)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ㅇ신청접수기간 : '25.9.23.~'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