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금 정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출 및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188개의 프로그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공장이전 법인ㆍ소득세 50%, 100% 감면 지원- 100% 감면 : 공장 이전일 이후 공장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까지- 50% 감면 :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4~185페이지 8-3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4~195페이지 8-8번.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6~197페이지 8-9번.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미국 현지 변호사 및 관세사와 1:1 온라인 상담 지원 공고
상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미국관세 조치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법무법인 및 관세법인 대표 변호사/관세사들과 1:1 온라인 심층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미국 관세 조치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미국 현지 변호사ㆍ관세사와 1:1 매칭하여 심층 온라인 상담(1시간 내외) 지원- 미국 현지 통관절차, 서류 작성법, 검증 대응, 원산지 판정 등 관세조치 제반 사항
산업통상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12~219페이지 9-2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근로자 취업하는 기업☞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경력단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7~239페이지 9-8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총 자산가액-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증여세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 시 20% 세율 적용※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70~275페이지 10-4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고용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상시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기본공제ㆍ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및 법인세에서 공제- 추가공제ㆍ 육아휴직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8~211페이지 9-1번. 통합 고용 세액공제 사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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