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금 정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출 및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587개의 프로그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등록금)
상시지원대상: 농어촌 학생 상세조건: ㅇ (자격)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ㅇ (성적기준)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졸업학년 학부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지원순위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180일 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3순위) 농식품인재 대출용도: 학자금 대출한도: 최대 등록금 전액만원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상시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외국대학 제외) 상세조건: ㅇ (자격)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외국대학 제외)ㅇ (나이)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ㅇ (성적기준) (학부생) 신입생은 제한 없음,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대학원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ㅇ (소득기준) 제한없음(단,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ㅇ 대출 한도: 학기당 200만 원 / 연간 총 400만 원 대출용도: 학자금 대출한도: 최대 학기당 200만원 금리: 1.7% (고
한국장학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금
상시지원대상: 소상공인 상세조건: 충청남도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출용도: 운영·시설 대출한도: 최대 10000만원 금리: 자금별 별도금리% (자금별 별도금리) 상환방식: 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5년 취급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문의: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
충남신용보증재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근로복지공단)
상시지원대상: 근로자 상세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대출용도: 학자금 대출한도: 1000만원 금리: 1.5% (고정금리)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4, 5년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모집기한: 매년 사업시행일(1월초)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일)까지 (※ 사업시행일, 사업마감일 근로복지넷 별도 공지)
근로복지공단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_수출형기업)
상시지원대상: 중소기업 상세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의 수출실적보유기업- 수출신용장 보유 기업,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소지기업, 수출실적 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 중 하나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대출용도: 운전 대출한도: 최대 50000만원 금리: 은행별 상이% (-) 상환방식: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3년 취급기관: 협약체결은행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5900경기도 지역금융과 031-8030-4723, 4724
경기신용보증재단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시지원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상세조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42000만원 금리: 3.95~4.25% (고정금리)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10, 15, 20, 30, 40,50년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모집기한: 기관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라북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사업 Track 2) 소기업육성 4無 안심자금 지원_Track1(“예비창업자 지원부문”)
상시지원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상세조건: 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단이 정하는 사업(창업)계획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로 한다.(소기업·중기업 제외)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업력 3개월 미만(예비창업자 포함)일 것2.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일 것3. 대표자(예비창업자)가 보증신청 기업 외에 다른 기업체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아닐 것4. 재단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이 CCC등급 이상일 것5. 재단이 지정하는 (재)창업교육과 (재)창업컨설팅(또는 역량강화컨설팅)을 이수(수진)하였을 것6. 컨설턴트의 진단 Solution을 이행하였을 것7. 자기부담 50% 이상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증승인 전까지 자금조달 내역을 증빙할 것8. 예비창업자는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시한 첫 번째 보증상담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것 대출용도: 창업 대출한도: 최대 9900만원 금리: 은행별
전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119 (서민금융진흥원)
상시지원대상: 영세 개인사업자 상세조건: 1.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2. 신청일 현재 연체중으로 성실상환 중인 자 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발급 가능한 최근연도의 매출 증빙서류 기준 대출용도: 생활안정 대출한도: 2000만원 금리: 은행별 상이(6~7)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5년 취급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문의: ㅇ(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BNK경남은행(1600-8585), 광주(1600-4000), KB국민(1588-9999), IBK기업(1588-2588), NH농협(1661-3000), BNK부산(1588-6200), 수협(1588-1515), 신한(1577-8000), iM뱅크(1566-5050), 우리(1588-5000), 전북(1588-4477), 제주(1588-0079), 카카오뱅크(1599-3333), 케이뱅크(1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생계비)
상시지원대상: 근로자 상세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휴업·휴직(개인사정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용도: 생계 대출한도: 최대 200만원 금리: 1.5% (고정금리)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2년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경영안정자금)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상시지원대상: 중소기업 상세조건: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대출용도: 운영·시설 대출한도: 100000만원 상환방식: 일시상환,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2,3년 취급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문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03) 모집기한: 2023.1.16.~자금소진시까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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