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상시근로복지공단조회 1

지원대상: 근로자 상세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대출용도: 학자금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1.5% (고정금리)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4, 5년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지원대상: 근로자 상세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대출용도: 학자금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1.5% (고정금리)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4, 5년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근로복지공단
마지막 업데이트: 2026. 3. 28.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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