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소상공인

전세자금보증(특례)_영세자영업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시한국주택금융공사조회 3

지원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상세조건: 다음의 ① ~ ⑤를 모두 충족하는 자①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③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가 무주택자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일 것⑤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이하자,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직전년도 매출과세표준 48백만원*** 미만)*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창업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영위기간 합산 가능** 소득(매출)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 필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지원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상세조건: 다음의 ① ~ ⑤를 모두 충족하는 자①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③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가 무주택자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일 것⑤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이하자,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직전년도 매출과세표준 48백만원*** 미만)*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창업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영위기간 합산 가능** 소득(매출)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 필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 3. 28.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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