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소상공인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시주택도시보증공사조회 1회
지원대상: 사업자 상세조건: 도시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과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여관업을 제외한 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공유형 주거시설)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다만, 주택법 제2조제1호와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을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용도: 운영·시설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70~80% (단 융자한도 감액기준 해당 시 40~60%) 금리: 1.5~1.9% (변동금리)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7년(최장12년) (상환, 거치) 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1566-9009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지원대상: 사업자 상세조건: 도시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과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여관업을 제외한 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공유형 주거시설)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다만, 주택법 제2조제1호와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을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용도: 운영·시설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70~80% (단 융자한도 감액기준 해당 시 40~60%) 금리: 1.5~1.9% (변동금리)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최대 대출기간: 7년(최장12년) (상환, 거치) 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1566-9009
대출 한도
상환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 3. 28.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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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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