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외환경대응과

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공고

D-5중소벤처기업부조회 6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EU로 CBAM대상품목을 직·간접 수출(희망)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있으며, CBAM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 MRV(Measurement(측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 :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할 핵심역량 ① (H/W)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구축 ② (S/W)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및 EU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③ (검증)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 기관의 탄소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 ▶ (접수기간) : 4.6(월) ~ 4.27(월) 18시까지 - 신청 방법: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내 [MRV 보급사업] - [사업신청] 탭에 접속하여 신청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9738 * CN코드 등 CBAM 관련 문의 :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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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4-2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2.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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